경찰 "공수처, 수사 못할 것 같으면 사건 재이첩하라"

"공수처 '尹 체포 영장 공문' 법률 논란 있어…계속 협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수처를 향해 경찰로하여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려면 아예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단 지금의 공조본 체제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가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꾸준히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경찰 특공대를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이 법적 결함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수본은 '어젯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 따르기 힘들다"며 "공조본 틀 내에서 영장 집행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행 틀 내에서 공수처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하라"는 입장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특수단은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체포가 가능했다고 봤지만 공수처의 시간 끌기로 대통령실 경호처를 제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국수본의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제안에 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 "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 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측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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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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