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조수사본부 150여 명을 고발키로 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이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오 공수처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집행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경찰청과 국방부가 박종준 경호처장의 인력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면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과 용산서의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해야 할 55경비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라고 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 대해선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 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주체가 경호처인데도 윤 대통령 측은 되레 공조본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영장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의 재집행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최 대행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6일까지 가능한 2차 집행 시기와 방법을 비롯해 기한 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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