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제지한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고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집행이 중지된 뒤 입장문을 내고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다음 영장집행 때 2차 충돌을 예고했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경호처의 이같은 입장은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해 집행을 방해한 관계자들도 입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차장,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 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의 법적 맞대응 방침에도 불법 정황은 사법질서 파괴에 앞장선 경호처 쪽으로 기운다.
경호처는 이날 직원들과 경호부대 군인 200여 명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5시간 30분 가량 몸으로 막아섰으며, 일부 경호처 관계자는 개인 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대통령실도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한 방송사들을 고발 조치하는 난타전으로 윤 대통령 엄호에 팔을 걷었다.
대통령실은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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