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 폭행한 외국인 집행유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2년…폭행 당한 동료도 흉기로 위협해 벌금형

통화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를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경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30대 외국인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늦은 시간까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B 씨가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B 씨의 이마를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폭행 당한 B 씨도 흉기를 들고 A 씨를 뒤쫓아가 위협했다. B 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