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인연합 "시의회,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통과시켜야"

조례안 부결로 도심 속 흉물 방치 우려…신속 통과 촉구

경남 진주시의회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자 지역 상인들이 '낙선운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섯다.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 만에 시민들에게 돌아온 소중한 공간"이라며 "개장 이후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주대첩공원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며 "공원은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랜드마크도 기대됐다"고 밝혔다.

▲진주상인연합회가 시의회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동수)

이어 "조례안 부결로 시설 관리와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지역 상인과 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례안을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확한 근거 없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며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행위"라도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조례안 부결을 고수한다면 상인연합회는 낙선운동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시의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혁 진주시상인연합회장은 "정치가 시민과 상인의 발목을 잡아 밥그릇을 뺏어서는 안 된다"며 "17년 공들인 공원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시의원들은 책임지고 공원을 운영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사업비 947억 원)은 대지면적 1만 9870제곱미터에 연면적 7081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용도 시설, 지상은 진주성 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 조성됐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 취지 중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함'이라는 대목에 '진주정신'이라는 표현이 빠져 올바른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도 조례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조례안에는 역사공원 내 지하 주차장 등 시설 관리 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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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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