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시을) 국회의원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천안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고 장관 권한대행에게 지난달 지역 대설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성환읍과 입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대설로 입장면에서는 69억 8900만 원, 성환읍 52억 5700만 원, 직산읍 5억 8700만 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천안시가 추산한 농업·축산 분야 피해액은 모두 134억 7700만 원에 달한다.
입장면의 경우 257농가 89ha 규모의 농업시설이, 성환읍의 경우 159농가 39ha 농업시설과 32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천안시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이 142억 5000만 원을 초과,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금액인 57억 원을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건을 갖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생계수단인 농업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위해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복구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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