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주어진 역할 다하지 못하고 떠나 죄송"

대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재보궐선거까지 부교육감 대행 체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하 교육감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는 더이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며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설립해 사실상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변경된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학교)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하 교육감은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내년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때까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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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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