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대통령에 세번 격노받은 위원은 연락도 못받아…이게 무슨 국무회의인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무회의는 거치기만 하면 내용이 뭐가 되든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국무위원 중 한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무위원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의대 정원 문제로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대통령한테 한 세 번 정도 엄청난 격노를 직접 받았다"며 "이분은 (계엄선언 관련 국무회의에) 자기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하면서 국무위원들 중 평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은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평소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사람만 부르고는 게 무슨 국무회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