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생 파탄' 현실화…내년도 본예산 심의 '또 불발'

시의회 파행으로 2025년 본예산과 2024년 3회 추경안 심의못해…피해는 시민의 몫

제2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다르면서 김포시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 심의가 불발됐다.

시는 10일 내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2025년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이 경우 준예산 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2024년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 증차사업 46억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되면서 향후 김포시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포시

지난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시의회는 이날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시는 13일까지 의결되어야 했던 조직개편안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어렵게 받아낸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은 물론 증원으로 인한 대시민 서비스를 기대마저 막히게 됐다. 더구나 이번 승진대상자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공직 내 사기 역시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시의회가 20일까지 본예산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정지된다. 준예산 제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 의무가 있거나 계속비 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량사업은 멈추게 된다.

이에 더해 2024년 3회 추경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한 국도비에 대해 예산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매칭하는 시비 분담액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기존에 교부된 국도비를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지나 4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된 바 있다.

그동안 무산된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연이어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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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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