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0시 30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2건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야당은 오는 6일 또는 7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탄핵 소추에 대한 찬성표)가 나와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야당은 아직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동참이 필수적인 만큼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6년 보수 분열을 촉발했던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데다, 무기명투표 방식의 특성상 이탈표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전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 대부분이 친한계 의원인 점도 주목된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반대 당론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전 10시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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