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를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해당하는 의료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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