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에도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용역인력과 시 공무원, 소방서와 파주경찰서의 협조인력 등 총 636명을 동원해 건축물 6개 동과 위반건축물 총 14개 동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한 업주에 의해 경찰관 1명이 자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2개 동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5개 동에 대해 시정 완료, 17개 동에 대해 부분 철거를 마무리했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 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되었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집결지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등으로 성매매집결지내 건축주들의 자진철거와 영업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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