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대법원 판단 12일 결정

상고심 선고기일 확정...1·2심서 사전선거운동 모두 인정돼 당선무효형 선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다음 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연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산지역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피고인과 함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한 채 부산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윤수 부산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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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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