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찬성 93, 반대 197

22대 국회 첫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집계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시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 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이 해당 지시가 이뤄지고 SNS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못 한 채, 유리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 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 뿐"이라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나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영장에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번복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첫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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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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