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운영…1기 신도시 정비 내실 다진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계획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연구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됐으며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기반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검토하고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한다.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남시와 부천시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안양, 군포(10월 25일), 고양시(10월 30일)에 이어 1기 신도시 5개 도시 모두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했다.

사전자문을 통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시차원의 개선 효과 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 거주도시 등) 반영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기반시설용량 검토 적정성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 다양한 보완 의견과 추가 자료 제시를 요청했다. 해당 자문 의견은 각 지자체에 전달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될 예정이다.

도는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빠르게 보완될 수 있도록 각 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이달 말까지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심의하는 만큼 본 심의 때 법령과 방침을 기초해서 도시의 비전과 연계된 계획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기반시설 용량 대비 계획인구, 기준용적률, 공공기여가 적정하게 제시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역세권 등 상업지역 정비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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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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