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채상병 국정조사 불가피"

"국민의 뜻에 따라 정기국회 안에 착수…여야, 27일까지 위원 선임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통상 여야 합의가 국민적 동의의 의미에서 필요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장실의 국정조사 의견 표명 요청 공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관련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이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의 목적은 국민적 동의를 확인하는 의미다. 그런데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며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채상병 특검을 3번 발의했고, 그게 이뤄지지 않은 과정 동안 국민 여론이 식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국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이 과정에서 여당도 참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당 참여를 독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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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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