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불법체류자 단속, 농민만 피해 불만고조

목격주민 "단속현장, 한편의 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

지난 19일 법무부 대구출입국사무소 소속 불법체류자 단속반은 경북 영주시 영주사과 유통센터에서 작업하는 외국인근로자 14명을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부부의 단속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법무부 25인승 버스와 2대의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 도착한 법무부 소속 15명의 직원들은 센터를 에워싸고 한편의 영화를 찍는 것처럼 2시간 가량 쫓고 쫓기는 장면을 연출하며 1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연행했다고 한다.

▲ 영주시농산물유통센타 '아이러브 영주사과' 유통센타 전경 ⓒ 독자(사진제공)


영주시 풍기 톨게이트 입구에 위치한 '아이러브 영주사과' 농산물유통센타(APC)는 2007년부터 대구에 본사를 둔 경북능금농협에서 관리위탁하고 있으며 영주사과 판매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브 영주사과 농산물유통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연행된 외국인 근로자 14명은 영주시 소재 인력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통해 투입된 인력이기 때문에 유통센터는 이들의 불법체류자 여부를 알지 못한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농번기를 맞이해서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사과 출하철을 맞이해서 농민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북북부지방에는 약 1만 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농사일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농번기가 끝나면 이들은 일자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최근 자지체에서 단기 8개월을 기간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지만 일도 서툴고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으며, 일을 가르쳐 놓으면 귀국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풍기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A씨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번기에 심하게 단속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농민만 보게 된다"며 "올 해 추석을 앞두고 나주에서 불법체류자 300여명을 단속한 결과 나주배 출하철을 놓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필리핀 로잘레스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3개월~8개월 짜리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 400여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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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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