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히 격리해야"...법원 앞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고의·계획적 범행 모두 인정, 재판부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어 재범 우려"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지법 법조타운 인근에서 평소 갈등이 있던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바로 경주로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부산으로 압송됐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상호 비방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200건이 넘는 고소까지했으며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는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가 피고인으로, B씨가 피해자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피해자 몸에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날 피해자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참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당일 생방송 영상을 시청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갔다"라며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까지 약 17초 밖에 걸리지 않은 점,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가 힘들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법정에 참석한 B씨 유족이 반발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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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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