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광양 대규모 건설현장 임금체불 22억 청산

체불 하청업체 사업주 형사입건 검찰 송치 예정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전남 광양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30명의 임금체불 22억이 모두 청산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해당 체불사업주(하청업체)는 올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돼 임금 지급능력이 없고, 피해근로자들 대다수가 재직자여서 국가지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이 있었다.

이에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직접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유선 지도를 통해 원청사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210억원이며, 지난 해 같은 시기 체불규모인 157억원에 비해 33%가 증가했다.

이경근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에 방점을 두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가 추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