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홍률 목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1~3심 무죄 확정…'선거법 위반 2심 유죄' 부인 상고심이 관건

▲박홍률 목포시장ⓒ목포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인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25일 기소됐다.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의한 의견표현으로 보인다"며 "상대 후보인 김 전 시장이 (박 시장)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대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계속되고 있어 박 시장의 직위상실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1월께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노리고 박 시장 지지자들과 모의해 김 전 시장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지지자들의 연락 시점과 빈도를 고려할 때 금품수수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도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