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들이 행진한 경로는 적법한 행진 경로였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거쳐 설정한 행진 코스였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경찰의 집회 대응에 대해 "차량부착형 차단벽과 중무장한 경력으로 행진을 가로막았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자극할 목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당일 경찰은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특수진압복, 방패, 삼단봉으로 중무장했다. 대화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이었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를 자극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퇴진집회 참여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매도해 퇴진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경찰의 기획은 실패했다"며 "지속적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다. 11월 20일 2차, 12월 7일 3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퇴진 함성을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김 판사는 박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 판사는 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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