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부인, 경매낙찰후 명도과정에서 막말논란

"재수없다, 돈 없는 게 자랑이냐."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소속 모시의원의 부인이 경매후 명도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경 제보자 A씨는 “국민의힘 시의원 부인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영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보내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소속 모시의원이 경매로 낙찰받은 다세대주택 명도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빚고 있다. ⓒ독자(사진제공)

영주시의회 모시의원 부인은 지난 7월경 대돌로 소재 다세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9월경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후 10월 경 세입자 A씨에게 나타나 9월 분 월세 8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세입자 A씨는 11월 경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세입자 A씨는 "시의원 부인도 공인인데 세입자에게 재수없다. 남의 집에 빌붙어 산다. 돈 없는 게 자랑이냐. 양심이 없다. 뭘 배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무식하다. 등의 모욕적 말을 했다"며 "경매로 보증금도 날리고 살 곳을 걱정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 부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일부 격한 표현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갑질을 한 것은 아니며, 개인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세입자는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매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매낙찰 후 명도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2~3개월 주는 것은 당연하고 일부는 이사비용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낙찰자가 물건의 등기이전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연을 접한 일부시의원과 시민들은 일제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시민행복위원회 소속 모 시의원은 제보자 A씨에게 “시의원은 억울한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되는데 동료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위로의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상망동 조모씨(63세)는 “이번 갑질 파문은 시의원 부인도 사회적 공인인데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이익만 다 찾으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행복을 위해서 일해야지 적반하장으로 시의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