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울진의료원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보통 교부세산정 기준에 포함 돼 지속적으로 교부세를 지원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기준이 개편돼 그동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지방 의료원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울진군의료원 등) 규모에 따라 지원 된다 .
이는 울진군보건소가 울진군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문 등 발로 뛴 노력의 결과물로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통 교부세 확보는 손병복 울진군수와 박형수국회의원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물로 울진군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확보 방법으로 건의한 군의 의견이 반영돼 기쁘다”라며“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원이 군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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