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비관' 60대 퇴직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찰 마크 ⓒ경찰청

광주에서 이혼한 퇴직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가정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60대·남성)가 숨진 채 발견됐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최근 가정법원에서 진행한 협의이혼을 통해 공무원 연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절반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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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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