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체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 곡성군의원 무죄

재판부 "빌린 돈으로도 자부담금 증빙 가능…수의계약 서류도 허위로 보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를 이용, 허위 신청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홍순 곡성군의원(63·여)과 사업가 A씨(55),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이 운영하는 B업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전남 곡성군에서 B업체를 운영하며 A씨와 1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서류 등을 통해 5억4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가 김 의원의 자부담금 2억7000만원을 대납했고 검찰은 이를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 허위납부로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자부담금 납부를 사업자 재산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부담금 증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법한 대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곡성군 직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관련 자료 역시 허위라 보기 어렵고 곡성군을 기망한(속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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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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