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1억 요구' 논란…임현택 의협 회장 다음달 10일 탄핵 투표

의협 대의원회 결정…가결 조건은 재적 대의원 2/3 출석에 2/3 찬성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표결을 다음 달 10일 시행하기로 했다. 임 회장이 당선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늦은 오후 회의를 열어 임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안건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한다. 가결 조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 안건 등 표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 소집 발의문에서 그는 "임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5년 의대 정원은 1504명 증원이 확정됐고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현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장상철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X소리 듣는 것도 지친다"고 써 정신질환자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임 회장이 의사 커뮤니티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서울시의사회 A씨를 고소하고, 취하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관계인 임 회장이 물러나면,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서 "어떤 테이블에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임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임 회장은 2016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이은 두 번째 불명예 퇴진 의협 회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 안건 의결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대면으로 임시 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될 경우 대의원회는 다음달 10일 임시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불신임 안건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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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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