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한국 의료 사망선고…재항고 할 것"

2심 재판부 향해 논란 발언도…"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이 의사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및 각하를 두고 한국 의료시스템에 내려진 "사망 선고"로 해석했다.

17일 임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재판부가 이번 증원이 안 되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번 판결이 "결국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그 근거로 "이제 전공의들은 (자포자기해서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의대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대략 한 10년의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 또한 이번 판결에 격앙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교수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나서야 되겠다. 정부에 분명하게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학생하고 전공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며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의교협, 의학회, 그리고 전의비,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에 관해 재항고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법원까지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이 사태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대법원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절차를 한 달 이내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회장은 2심 재판부를 향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

그는 "사실 저희는 (2심 결과에) 큰 기대가 없었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법원장으로 승진할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구회근 판사(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가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승진)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17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재판부가 이번 증원이 안 되면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가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CBS 제공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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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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