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끝내 국감 출석 거부…"천인공노할 일"

민주노총 "피해자 유족 가슴에 대못…즉각 고발 조치 해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 참사의 가해 혐의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끝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규탄하며 국회에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한 데 대해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 국회증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23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가 끝내 국정감사 출석 동행명령마저 거부했다"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124일, 그리고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비바람과 찬 서리를 맞으며 16일째 농성 중인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교섭도 거부해 왔다"며 "(유족들이) 에스코넥 농성장에서 수차례 교섭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는데도 (사측이) 120일 넘게 사과도 없고, 교섭조차 거부하는 사상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현실에 정부도 국회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은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유족들의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직접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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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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