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장 '수난시대'…이병노 담양군수, 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재보궐선거 여부 '촉각'

▲왼쪽부터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담양군청·신안군청·목포시청

최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각각 항소심에서 배우자의 집행유예형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빠진 것에 이어, 이병노 담양군수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9월6일 열린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년8개월 만에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배우자가 집행유예형을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인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치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25일 기소됐다.

지난 7월 25일 박 시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로 사실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으나 박 시장의 부인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박 시장의 아내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본인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본인 유죄의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때문에 배우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박홍률 목포시장의 경우, 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 선거에 도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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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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