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직위상실 위기

재판부 "변호사비 납부…선거운동 이익 제공", 이 군수 "대법원 상고할 것"

▲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4ⓒ연합뉴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24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군수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혜택을 받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6일께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8일 열린 1심에서 이 군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 측은 즉시 항소해 지난 7월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됐으나 증인 불참으로 심리만 참석한 채 8월 20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재판 하루 전날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예정된 재판은 연기됐고 지난 8일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가 본격화된 후 변호사비 납부해 이 군수가 법률서비스를 제공에 해당한다"며 "경선 이전의 행위라 위법성이 없다 해도 선거운동 관련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증거수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이병노 담양군수는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끝까지 흔들림 없는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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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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