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넘기고 근처에 새로 가게 차린 업주 '영업 금지 처분'

1.4km 떨어진 곳에 커피숍 개업...상법상 10년간 동일·인접 지역 동종 영업 불가

프렌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기고 새로 가게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엄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A 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 씨는 2022년 8월경 경남 양산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인 B 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B 씨는 올해 6월쯤 A 씨의 가게와 1.4km 떨어진 곳에다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개업했고, 이에 화가난 A 씨는 B 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가 상법을 위반했다 판단하고 A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B 씨가 A 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할때 위치상 이점과 거래처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한 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B 씨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 특성상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 씨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 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한다"며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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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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