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재생에너지 사업 지자체 권한 확보를 위한 법안을 개정하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송미숙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지자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대표 발의에 나선 송미숙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은 현재 89개이며 이중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군산시도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해마다 가파르게 감소해 23년도를 기점으로 현재 26만 명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가구당 연평균 소득인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6762만 원 대비 전북은 6099만 원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991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새만금 개발사업은 세계적인 불황과 전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나마 2023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됐지만 4차 산업과 맞물려 고용효과와 인구 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군산시를 포함한 지방 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는 계속해서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나마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민참여 의무가 아닌 선택적 사항이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숙 의원은 “지역 간 경상소득 격차 해소방안 중 하나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가 흔들리고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소도시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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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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