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23년→2심 17년 감형 선고

항소심 재판부 "23년 양형 부당" 정 씨 주장 일부 받아들여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23년형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정 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했다.

반면 정 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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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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