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건설업자 구속…43명 임금 약 1억6000만원 체불 후 도피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이 건설업자에겐 이미 11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600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6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일용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거세지자 A씨는 마침내 잠적했고,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도피생활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 조치한 안산지청은 A씨가 도피생활 중 경제활동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건설현장 근로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피의자 A씨를 체포했다.

그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했으며, A씨는 이미 11건의 벌금형 전과도 있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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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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