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은 30일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그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때'를 법관 제척의 원인으로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으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예단을 방지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취지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과 공범으로 범한 죄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 제척 및 기피 원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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