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유료회원방 만들어 딥페이크 성영상물 유포한 20대

샘플 영상 게시해 유도한 정황도 드러나, 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챙겨 구속 송치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판매·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에 무료·딥페이크·VIP방 등의 7개 채널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SNS와 무료 회원방에 샘플 영상을 게시했다.

이후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해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을 받아 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와 차단에 대비해 별도의 백업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유포한 불법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건, 불법촬영물 83건을 포함해 모두 1650여건에 달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해 구매·시청한 2800여명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추적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A 씨가 회원방 입장을 위해 구매자와 대화하는 장면.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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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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