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재판부 "재경선 통해 후보자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우승희 영암군수ⓒ프레시안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의 배우자는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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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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