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명품백' 최재영 기소의견…김건희와 반대 결론

8시간 마라톤 회의 끝 8대7로 '기소 권고'…무혐의 종결하려던 檢, 이제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앞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검찰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 측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듣는 등 무려 8시간 동안 회의를 이어간 끝에 8대7로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 의견을 결정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5명의 위원을 추첨으로 선정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지난 2018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전 대표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화장품·양주 등을 건넸고, 이 장면 일부를 자신이 촬영해 그 장면을 공개했다. 이날 수심위에서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기소를, 검찰 측은 불기소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연출됐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명품백과 화장품 등은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만남을 위한 의례적 선물일 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는 게 검찰 수사팀의 결론이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이달 6일 열린 김 전 대표 혐의 관련 수심위 회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불기소 권고'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었다'며 최 목사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열린 이번 수심위 결론은 달랐다. 수심위는 결론만 공개하고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피의자가 '나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