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수사 중…피의자 10명 중 7명 10대

경찰, '위장 수사'로 94명 구속…국회 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

경찰이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영상물 집중 TF를 구성해 지난달 말부터 집중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특정한 피의자 74명 중 10대는 51명(6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1명(28%), 30대는 2명(3%)이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입건 전 조사(내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는 국제공조 수사 부분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우종수 본부장)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위장 수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도입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해 1415명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94명은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장 수사로 붙잡힌 피의자 수를 범죄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1030명(400건), 소지·시청은 169명(9건), 제작·알선은 149명(66건)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36명(19건)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31명(21건)도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위장 수사로 387명을 붙잡았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6명)보다 18.7% 늘어난 수준이다.

한편,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혐오폭력규탄공동행동은 9월 2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도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엄벌 촉구'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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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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