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이 19일 국가 주도 우주개발 박람회(Expo)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해 우주개발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관련 기업 육성,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 교류 기회 제공 등에 효과적인 박람회 개최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규모 우주개발 박람회를 통해 최근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우주 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주산업 발전을 가속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천호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 등 유수의 우주 관련 박람회들은 우주 분야 학술대회와 기업체 전시 등을 통해 높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 박람회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다각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라면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낸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을 창립해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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