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50원 보다 180원이 오른 1만7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 209시간 기준 224만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보다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의 월 급여 환산액 209만6270원 보다 14만6300원 높은 수준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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