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부천병)이 11일 운전자가 착각으로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 페달 블랙박스 상 가속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페달 오인으로 인해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해 조작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처럼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가속 경고 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경고음 발생 기준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페달 오인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며 “가속 경고 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