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수사는 '신속', 민원사주 수사는 '감감무소식'

경찰,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 2차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보와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 직원들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류 위원장이 수사의뢰한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이 수사의뢰한 건과 관련해선 벌써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류 위원장을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달 30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는 나 몰라라 하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수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며 "경찰은 편파 수사를 중단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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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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