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은 방심위, 공익제보자는 경찰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관련자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법률 위반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권익위가 류 위원장을 '봐주기'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줄곧 부인한 류 위원장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다시 조사하라는 결론인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나 류 위원장이 주장한 '민원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전 직장 동료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십 명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권익위에 신고(비실명 대리)됐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을 결정"했으나 일부 위원들은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시간만 끌다 '사건 종결' 결정하자, 윤 대통령 부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건은 불복 절차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 14조2항에는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할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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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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