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차량 몰던 20대, 오토바이 추돌 사고로 들통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 A씨와 차량 동승자 B(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계양경찰서

A씨는 전날(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