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과 동시에 추징금 150여만 원도 부과했다.
유 씨는 지난 2020부터 2023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부터 2022년 사이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 씨를 법정구속했다. 유 씨는 구속 전 마지막으로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의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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