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할 것"

경기교육청,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내달 14~18일 접수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를 실시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18일로,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다섯 차례의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 결과,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돼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실시 및 ‘하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이러닝’은 기존의 교육에 AI와 빅데이터·VR(가상현실) 및 AR(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도교육청의 ‘에듀테크(EduTech)’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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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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