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모친,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도박장 12곳 운영하다 구속

배우 한소희 씨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2일 TV조선 보도를 보면 검찰은 한소희 씨 모친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번 피소된 적이 있다.

한소희 씨는 모친과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소희 씨는 4년 전에도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 원을 빌리며 한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후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 씨에게 원금 40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 한소희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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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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