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 지급할 계획이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경종농가, 양봉농가, 어가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만 1635가구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경영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체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나 경영체 복원 후 수당을 신청한 경우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당은 60만 원으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규 대상자는 회원가입 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수령자는 카드나 모바일에 자동 충전된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전 수당 지급을 완료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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