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성남중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 손질에 나섰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해 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퍼뜨린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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